서울대 교수협,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반발
“진실규명 난망…총장, 섣부른 징계 요구 어려웠다”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보류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서울대에 ‘총장 경징계’를 요구했다. 2011년 대학 법인화 이후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청을 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대 교수들은 “대학 자율성 침해”라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장관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1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교원에 대한 대량 행정처분 요구와 함께 부당한 총장 징계 요구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요구를 즉시 철회할 것으로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감사 결과 교수 400여 명에게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오세정 총장에게도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학내 징계 정차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경징계 처분을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 중 이 전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대로 복직, 현재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다.
교수협은 오 총장의 징계에 대해 “(징계는)철저한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두 교수의 사안과 같이 대학 자체기구를 통해 총제적 진실규명이 어려운 사건, 기소가 되어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총장이 섣불리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교육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법원의 판단을 보지 않고 징계를 재촉하며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처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본부에도 자성을 촉구했다. 교수협은 “그동안 교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하여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처리해 왔는지 많은 교수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교수협은 “징계 대상자의 충부한 변론권과 인권을 보장했는지, 일관성이 지켜졌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대학과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 확보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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