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좀 많다고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관련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 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기자 질문을 받고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예를 들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유승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강문규·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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