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매운맛은 주관적…인권침해 아니다” 판단
‘정치하는엄마들’ 측, 행정심판 등 이의제기하기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치원의 매운 급식이 인권침해라는 학부모단체의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앞서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1월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초등학생과 동일한 매운 급식을 원아에게 지급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 내용이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각 통지서를 보면, 인권위는 “매운맛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고, 매움의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수준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의 매움이 아동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부에서는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각급 학교에서도 매운 음식 등에 대해서는 간장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덜 매운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인권위 진정 기각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인권위는 피해자가 느끼는 주관적 (인권)침해를 판단해야 하는 기관인데, 주관성을 이유로 기각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급식은 식당과 달리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운 맛 때문에 못 먹는 아이들이 있다. 여기서 주관성을 따지는 것은 초점을 잘못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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