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징계 절차 개시’를 통보받은 당원들이 제출한 서면 소명 자료를 검토하고 4월 21일 회의 결과 ‘윤리위원회 당규 제14조(협조의무)’에 근거해 김철근 당원(당 대표 정무실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이 대표가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이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에 위원회는 같은 달 21일 9명의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관심은 이틀 후 열리는 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인가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이 대표의 징계가 결정되면 경우에 따라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조기 전대 국면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아예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리위가 당내 후폭풍을 고려한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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