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 내주 고발 방침

김 前청장 “입장 밝히기 어려워”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해당 사건을 ‘월북’으로 단정지은 해양경찰청의 김홍희 당시 청장을 다음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했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은 다음주 중 김 전 해경청장을 공무집행방해·집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피살된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김 전 청장을 다음주 고발할 계획”이라며 “해경의 수사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사건의 초동조치가 미흡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인 2020년 3월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두 계급 진급해 해경청장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때문에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은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해경은 2020년 10월 “피해자 이씨는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했다”며 “도박 빚 때문에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1년 8개월 만인 이달 16일 해경은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유족은 지난해 10월 김 전 청장 등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인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채무 금액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경찰은 이달 8일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이를 각하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같은 사안에 대해 김 전 청장에게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라며 책임자들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유족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A 행정관,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 김태균 해경청 형사과장(현 울산해양경찰서장)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이달 28일 검찰 고발했다. 이달 22일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같은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유족은 다음달 13일까지 사건 발생 당시 NSC 회의록 등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국회 의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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