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경협의체서 수사준칙 손질 제안할 듯
경찰 측 “수사인력 부족 등 현실적 여건 고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온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요구한다’는 원칙을 포기하고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에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에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한 원칙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입장을 정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열리는 검·경 협의체 3차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낼 예정이다. 검·경 협의체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책임수사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대화 협의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마련된 수사준칙으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했으나, 경찰은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사건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등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수사제 정비를 약속하면서 경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 수사준칙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검사가 지나치게 사소한 것까지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경찰이 보완수사도 다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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