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현직 경찰서장 등도
직권남용·업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
‘경찰국 반발’ 직협 관계자들도 2차 고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정권이 이명박 정권의 댓글 여론공작 의혹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과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직 경찰서장 A씨, 언론사 기자 B씨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기밀누설, 증거인멸 및 공용서류손상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호국단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 댓글 여론공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보도하게 하는 등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 전 의원은 총경 A씨에게 지시해 언론사 기자 등에게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A씨는 2018년 2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경찰청 내부 조사 자료를 이 전 의원에게 제공하고 언론사 기자에게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유출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수사단에 인계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류 일부만을 인계했으며 (수사)팀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서류를 파기하라 지시했다”며 “A씨는 수사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디가우징해 증거인멸과 공용 서류를 없앤 혐의가 있다”고 했다.
자유호국단은 “단지 지방선거를 이겨보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과 술수로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 지는 13만 경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며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리게 한 경찰 댓글 사건의 전말은 ‘허상’이라 판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호국단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삼보일배’를 하는 등 집단 행동을 한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차 고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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