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정위에 신고서

“구글·애플 인앱강제결제 법 위반” 주장

“최대 26% 수수료, 통행세격 과도”

“불안 조성해서 제3자 결제로 유도”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연 ‘구글·애플 공정거래법 위반 및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박순장 시민회의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연 ‘구글·애플 공정거래법 위반 및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박순장 시민회의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희량 기자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한 시민단체가 구글·애플의 인앱강제결제가 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단체 회의실에서 ‘구글·애플 공정거래법 위반 및 애플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회의 측은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에게 인앱결제시 최대 30%,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의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며 “애플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중 선택하도록 했으나 제3자 결제가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간접 암시해 소비자들을 인앱결제로 유인하는 불공정행위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애플은 소비자들이 제3자 결제를 진행할 때 ‘안전한 지불공개 보안이 보장되지 않고,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보호책임이 없음’ 등의 문구로 결제에 대한 위험성을 간접 암시하며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애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제50조 제1항 제9호)이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해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피해가 모두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구글은 올해 4월부터 앱 업데이트가 불가능하고, 6월 1일부터는 앱을 삭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민회의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결제방식을 사용함에도 높은 수수료를 내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글과 애플 측에 외부 웹페이지 연결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애플이 허용한 제3자 결제방식은 수수료율이 인앱결제와 차이를 보이지 않아 생색내기”라며 “제3자 결제 이용 시 애플은 11~26%의 수수료를 받지만 소비자에게 안전한 지불공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고 정보보호와 보안 책임을 지지 않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시민회의는 방통위를 향해 “구글이 카카오톡에 웹 결제 아웃링크를 삭제·제한하고 앱 업데이트 심사를 지연시켰던 행위 등 또한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이니 즉각 제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방통위가 구글의 이같은 정책 변화에도 시행령 개정, 유권 해석, 실태점검 등을 늦게 대응하는 사이 피해가 쌓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와 같은 제3자 결제 방식에 기여하지 않은 애플·구글이 제3자 결제로부터 26% 수수료를 거둬가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통행세에 불과한 수수료를 철회 또는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6월 이 단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앱 내 이용 가격이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구글 미국·싱가포르·한국의 각 법인과 대표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던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hop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