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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