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0대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한 최찬욱(27)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최씨는 2014년부터 작년 5월까지 7년여간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이며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시켜 전송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6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그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노예 역할극을 빙자해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강간했다"며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는 취지로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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