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위한 제도개선 필요”
고용부·교육부 장관에게 정책 권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일하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작성했어도 교부받지 못하는 등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 중 47.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2020년 실시된 이 조사는 만 13~24세 5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12.0%는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에도 최근 1년 사이에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42.8%)은 응답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 수강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이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부에는 식당, 편의점 등 청소년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의 근무 형태, 급여체계 등을 분석 후 해당 업종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개발·배포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청소년 근로자에게 안내하는지 여부 지도·감독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안내 ▷사업주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교육부에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되, 법제화 이전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의 독립 과목화, 교육내용 내실화 등을 추진해 관련교육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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