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택배기사는 불구속 수사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영장 발부

횡령금 대부분 연인 계좌에 들어가

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캡처]
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반려견 ‘경태’와 함께 택배 일을 하며 인기를 모았던 이른바 ‘경태아부지’로 불린 택배기사가 후원금을 가로채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의혹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택배기사의 연인이 구속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6일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남자친구인 택배기사 김모 씨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씨는 후원금의 총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다가 올해 4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닫았다. 경찰은 올해 4월 4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 후 김씨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했으나 김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6억원의 대부분이 A씨 통장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 A씨를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달 4일 대구에서 도주 6개월 만에 A씨와 김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자신이 모는 택배 차량에 몰티즈 종인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김씨가 택배기사로 일한 CJ대한통운은 경태와 태희에게 택배기사옷을 입혀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