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인천대 산학협력단 승소 판결

국립 인천대학교
국립 인천대학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전직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A(56)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7억5000만원을 인천대 산학협력단에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A씨의 불법행위에 속아 학생연구비와 연구재료비를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A씨의 기망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고 그 손해와 인과관계도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청구한 금액은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이지 앞으로 받을 (연구비) 환수 처분으로 인한 구상금이 아니라며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A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특히 A씨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만큼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의 부주의를 이유로 고의적인 기망 행위를 저지른 A씨의 책임을 줄여줄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인천대학교 재직 당시인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0여 개를 맡았다.

연구책임자였던 A씨는 연구개발비를 학교 산학협력단에 신청해 받은 뒤 적절하게 사용하는 업무도 총괄하면서 학생 연구원인 대학원생들이 연구비(인건비)를 받을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도 모두 걷어 직접 관리했다.

하지만,A씨는 연구비 일부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챙겼다.

A씨가 5년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대학원생 48명의 연구비는 모두 6억3000만원이다. 이들 대학원생 가운데 절반인 24명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공구 도소매 회사 대표와 짜고 각종 연구재료를 산 것처럼 꾸며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챙겼다.

A씨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2심에서 감형돼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5월에는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다.

인천대 산학협력단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해 2월 A씨를 상대로 총 7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는 A씨가 가로챈 학생 연구비와 연구 재료비를 합친 8억1000만원에서 그가 학교에 반환한 6000만원을 뺀 금액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