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제주도에서 20대 관광객이 기어를 D(주행)로 놓고 차량을 주차한 뒤 화장실에 가는 바람에 차량이 해변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4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3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에서 20대 관광객 A 씨가 주차한 차량이 주차블록을 넘어 해변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당시 기어를 'P'(주차)가 아닌 'D'(주행)로 넣은 상태에서 그냥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은 주차블록을 넘어 약 1m 아래로 추락한 뒤 해변으로 향했다.
차량은 해안가 인근 갯바위에 걸쳐진 채 멈췄고, 크레인에 의해 도로변으로 인양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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