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선임기자]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공연장과 영화관, 실내체육시설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어진다.
문체부는 1월 30일(월)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며, “다만,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 유증상자·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업계와 관람객의 자율적 실천을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그간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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