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안 확정
정부가 노동단체 지원사업을 개편해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회계장부 제출 요구에 불응한 노조에 대해선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대신 MZ노조 등 ‘노조’가 아닌 ‘협의체’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바꿨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로 확대한 것이다. 지금까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조’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노조 조직률이 전체 근로자의 14.2%(2021년 기준)에 불과한데다 30명미만 사업장은 조직률이 0.2%에 불과하다. 이 탓에 대기업 노조가 아닌 미조직 근로자를 대변하는 기관엔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엔 MZ노조 등도 지원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21일 출범한 MZ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은 노조가 아닌 ‘협의체’다. 사업내용도 바꿨다. 그간 지원사업 비중이 높았던 노조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비용으로 충당토록 했다. 또,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 중심으로 개편해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지금까진 정산 시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운영한 단체도 대상에서 뺀다. 지금은 직전년도 평가결과가 ‘E’인 사업만 배제하지만 앞으론 최근 3년간 ‘D’를 받은 적 있는 사업 중 전년도 평가결과가 ‘D’인 사업도 배제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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