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인원 2014년 6675명→작년 1만2841명
8일부터 교제폭력 엄정 대응방안 마련·시행
검찰 “정식 기소 범위·재범 판단 범위 등 확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불려온 교제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특성상 폭력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많은데 사건 발생 자체도 급증한다는 판단에서다.
11일 경찰청 교제폭력 검거인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675명이던 교제폭력 사건 검거 인원은 지난해 1만2841명으로 증가했다. 8년 새 92.4%가 증가했다. 교제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행위를 포괄적으로 뜻한다.
검찰은 교제폭력 사건의 경우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해 재범률이 높고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도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이 잘 알려지지 못하거나 피해 정도가 실제보다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도 우려한다.
검찰은 이 같은 심각성을 고려해 8일부터 교제폭력 사건 엄정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했다. 약 4년간의 주요 교제폭력 사건 관련 범행 동기, 범죄 대상, 범죄 양상, 범죄 전력, 선고형 등에 대한 종합 분석을 토대로 마련했다고 한다.
검찰은 범죄 정도와 정황이 중하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에 나선다.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중한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범죄 전력자가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여성 피해자의 신고에 앙심을 품은 범행, 가혹행위·감금 등 범죄와 결합해 상해를 가하거나 동일 피해자를 반복 폭행한 경우에도 구속수사에 나선다.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며 약식 기소하는 것이 아닌 정식 기소 범위도 확대하고, 구형 단계에서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하기로 했다. 여성에게 일정 기간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범죄 전력자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폭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여성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정식으로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한다.
교제폭력 사건의 경우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에서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를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정했다. 범죄에 더 취약한 체포·감금과 주거침입이 결합되면 별도 가중인자로 고려한다. 또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후 폭력 성향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 특성도 반영해 과거 범행시점을 불문하고 폭력범죄 전력을 가중인자로 고려해 재범 판단 범위를 확대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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