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이 48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신한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등 사후 손해보전에 노력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55) 전 PBS본부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신한투자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2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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