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감염병 환자 접촉자 격리조치 등을 규정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정부가 일부 수용했다. 정부는 감염병 의심자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면서도,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방역 정책상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양 기관은 현행법상 강제 격리조치 대상인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감염병의심자 정의 일부 삭제 및 권리보호 세부규정 마련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정보제공 요청 관련 제한규정 마련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예방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의 위임 규정 마련 등 4가지 항목 권고 주문에 대해 일부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밖에 7가지 주문에 대해서는 방역 정책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감염병환자등 정보공개 내용 개정 및 당사자 사전통지 ▷예방조치 요건 개정 ▷집합금지 종류 구분 및 요건 보완 ▷일부 행정조치 위반 행위 비범죄화 ▷코호트 격리의 정의 등에 관한 내용 신설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 금지 규정 ▷백신 접종 피해보상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해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11가지 사항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인권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양 기관이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을 고루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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