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도권 건설현장 금품 갈취 사건 집중 수사
3개 노조 지휘부 4명 구속기소, 10명 불구속 기소
檢 “피해 회사 협박해 금품 지속 갈취 관행 고착화”
“오로지 금품 목적으로 한 유령노조까지 난립”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수도권 건설현장 금품 갈취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검찰이 노조 지휘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총 3개 노조 지휘부 4명을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현장 인근 집회신고 등을 통해 피해 회사들을 협박하면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를 악용해 실제 현장 근로자가 아닌 노조 간부 등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우고 전임비 등 명목의 금품을 지속적으로 갈취하는 불법이 관행처럼 고착화됐다고 설명했다.
7일 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공동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2020년 2월~올해 1월 사이 서울 지역 공사 현장에서 ▷5개 현장 4개 업체로 하여금 소속 노조원 321명을 고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마다 근로시간 면제자를 1명씩 지정해 1인당 월 120~220만원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및 현장당 월 20만원의 복지비 명목으로 829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5개 현장으로부터 채용에 갈음해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4892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우씨가 이 기간동안 서울지역 10개 공사현장에서 현장 직원 등에게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내일 당장 집회를 하겠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다 안다’고 하며 협박해 갈취 행위 등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우씨 외에 관련자 52명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구속 기소된 전국건설연대노조 위원장 서모씨와 전국건설연대노조 서경인본부장 이모씨는 2021년 2월~올해 1월 건설현장에서 1억3224만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경기지역 22개 공사현장 앞 집회를 신고한 뒤 현장소장 등을 찾아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 채용이 힘들면 전임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 개최나 민원·고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씨와 이씨 외에 8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국건설노조연합 위원장 이모씨도 지난 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노조가 건설현장에 투입할 조합원도 없이 서류상 노동조합 설립신고만 한 ‘유령노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도 공사 방해 협박 등으로 약 7337만원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공갈)를 받는다. 이 단체 부위원장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건설현장의 금품 갈취 관행이 고착화되면서 오로지 이를 목적으로 한 유령 노조까지 난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령 노조의 경우 공사업체로부터 받는 금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지휘부는 노조활동과 무관하게 이 돈을 나눠가졌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종 범행 혐의와 공범관계를 충실히 보완수사하고,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통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다수의 건설현장 고용 강요, 금품 갈취 사안을 수사 중”이라며 “건설현장에서 폭력과 불법을 추방하기 위해 엄정대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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