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모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빼돌리거나 차명계죄로 은닉한 A(54)씨와 장성한 두 딸, 조력자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까지 5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9명의 투자자에게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과 지인의 은행 계좌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렸는데, 딸과 지인들은 계좌를 차명으로 빌려주고 대가로 범죄 수익금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 사무장 등 조력자들은 범죄 수익을 감추거나 돈을 받고 도피처를 마련해 제공하는 등 범인은닉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순천지청 검찰은 은닉 재산 일부를 동결하고 나머지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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