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기 매물이 올라왔던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앱 업체 대표 4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앱에서 등록·홍보된 다수의 전세사기 매물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앱은 약 1만차례 다운로드된 바 있다.
경찰은 주택 38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최모(35·구속기소)씨와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앱이 이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경찰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차려놓고 임차인을 모집한 정모 씨를 지난 26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세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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