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 넘겨져
동종 범행 실형 전과 있는데도 2년 만에 재범
1심,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재범 위험성 상당히 높아 보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옷 안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거짓말하며 성추행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옷 안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거짓말하며 남성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A씨의 손을 쳐내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그만두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A씨의 혐의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바로 다음 날, A씨는 다른 피해자를 또 성추행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옷 안에 손을 넣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초범도 아니었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있었다. 2019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약 2년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금을 공탁(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단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것)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 측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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