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코인 자산 신고 의무화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어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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