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야합”, “선거 무효 확인해달라” 소송 냈지만
법원 “의사 합치 안 되면 다수결 원칙 따를 수밖에 없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으로 길기영 의원이 선출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허상욱, 손주하, 양은미 4인 의원이 “의장직 선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이들 4인 의원이 종로구 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장선거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은 지난해 7월, 의장 선출을 놓고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지면서 시작했다. ‘당내 협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회와 개회가 반복됐으며 3차 본회의까지 10회에 달하는 정회가 이어졌다. 결국 지방자치법에 따라 거수투표 의결로 다음 순위 의장 직무대행인 길기영 의원이 본회의 사회를 맡아 표결을 실시해 의장으로 당선됐다.
소재권 의원 등 4인 의원은 “소재권 의원이 의장석을 비운 틈을 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판오 외 3인 의원이 기습적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길기영 의원을 위법한 방법으로 의장 자리에 올렸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대행 권한 박탈 및 변경이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다. 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합(나쁜 목적으로 어울리는 것)을 했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 의장 직무대행이 된 길 의원이 정회된 회의의 개의를 선포한 후 의장 선거를 실시한 것에 위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원들 사이에 종국적인 의사 합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칙에 따라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실시될 필요가 있다”며 “대화와 타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소 의원 측이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해당 사건 이후 길 의장에게 ‘제명’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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