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52·구속기소)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실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18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피고인 6명 모두 보석을 신청했고 지금까지 4명이 석방됐다.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지난 7일 풀려났고,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지난 21일 석방됐다.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은 오는 30일 오전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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