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미얀마인 수사
현장서 타인 명의 카드 13장 등 발견
“전체 거래내역 압수수색 예정”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매달 200여만원을 받으며 미얀마 현지로부터 지령받으며 활동해온 미얀마인이 불법 외환거래 연루 정황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외환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미얀마 국적의 A(22)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50분께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출동하면서 영등포구 소재의 한 현금자동인출기(ATM) 앞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진행해 A씨가 가지고 있던 타인 명의 카드 13장, 핸드폰 3개, 현금 1500만원을 발견하면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미얀마 현지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정황 및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전체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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