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수백대의 차량이 침수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27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손해액은 15억2400만원으로 추정됐다.
‘카눈’은 10일 오전 9시 20분께 경남 거제에 상륙해 11일 오전 1시께 북한으로 넘어갔으며, 오전 6시께 북한 평양 남동쪽 80㎞ 지점에서 소멸됐다. ‘카눈’이 국내를 통과한 시간은 약 16시간에 달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태풍으로 인한 침수, 파손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이날 오전 6시 현재 공공시설 184건, 사유시설 177건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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