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20대를 뒤따라 들어가 엉덩이와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6시 15분께 원주시의 한 재래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7)씨를 발견하자 뒤따라가 한 손으로는 B씨의 엉덩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신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조서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성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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