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향해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국민 좋게 보지 않을 것”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부결의)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서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국정감사 이후’ 판단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왜 지금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헌법 제정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란 중대한 제도가 민주당이 쓴 것처럼 범죄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곤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당한 수사가 있을 때 다수당이 권력으로 그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 찍고, 허위사실을 조작이라고 퍼뜨릴 때 그걸 지적하고 그 외풍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저는 지금까지 그 임무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 임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 피의사실 공표’로 자신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왜 허위 사실 공표로 안 하고 피의사실 공표로 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도 그것 이상으로 자세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이야기는 안 했던 것 같고 가결 표까지 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하게 돼 있다”며 “법에 규정된 당연한 임무로 과거부터 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지휘나 관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적정하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유죄 중형이 선고돼 수감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영장재판이라는 것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민주당)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수많은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지만 결국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혐의자 측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기세등등하게 법 집행 책임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좋게 보실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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