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9일 일본 국회의원이 한복 차림의 여성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가 당국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본적인 품격을 지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나라의 대표 전통 의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었던 발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 법무국은 스기타 미오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이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치마저고리를 입은 재일교포 여성들과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족 의상을 착용한 여성을 보고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데 대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기타 의원은 해당 여성들을 두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고도 해 논란을 빚었다.
서 교수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오사카부 재일교포 여성들이 지난 2월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해 이번에 인권 침해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며 "지난 9월 삿포로 법무국에서는 스기타 의원에게 '인권 침해'와 '제대로 문화를 배워 발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한편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성 소수자를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총무성 정무관 자리에서 물러났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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