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 절차 거쳐 비대면 개설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토스증권은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를 거쳐 투자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자녀 계좌 만들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이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모가 토스증권 고객이면, 토스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신분증만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토스증권의 미성년 계좌 서비스는 부모의 토스증권 화면에서 본인 계좌와 자녀의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자녀 계좌 개설을 마치면 홈 화면 ‘내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녀 계좌모드에서는 주문부터 환전, 이체까지 기능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 만 14세 이상부터 보유 주식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다.
토스증권은 해당 서비스가 안정성 또한 갖췄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자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절차 서류를 모두 디지털로 수취한다. 이후에도 토스 앱의 실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특이 거래를 모니터링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자녀가 0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을 무기로 꾸준한 투자를 배울 수 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토스증권 콘텐츠로 경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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