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 받는 안모 전 시설장
1심 징역 2년 6개월→2심은 징역 2년 선고
대법, 상고기각 판결 징역 2년 확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본군 피해자 지원 ‘나눔의 집’ 전 시설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나눔의 집 전 시설장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01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경기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시설장으로 인사·재무·행정 등 사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안씨는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총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직원 급여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100여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3~2014년 위안부 피해자 자료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1355만원을 횡령한 혐의, 시설에 거주하다 2012년 사망한 할머니의 대체전표를 위조해 예금 6000여만원을 시설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8~2019년 전일제로 15일 근무한 간병인을 반일제로 30일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해 정부로부터 간병비 지원금 1억59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시설 공사와 관련해 7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2020년 2월 회계감사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입찰 관련 서류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해 감사관들의 감사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안씨가 운영을 총괄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해 합계 10억1500여만원 상당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을 편취하고, 법인의 자금 1355만원을 횡령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공익성과 설립목적이 훼손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도 지적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와 관련해 2013년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비롯해 일부 혐의에 대해 면소(免訴) 판단하고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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