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리고 무마하려 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1일 JTBC에 따르면,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건 해당 학교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기간제 교사였다.
이 교사는 방과 후 수업시간 학생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하지만 이 장면은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에 의해 포착됐다. 해당 장면을 본 학생들은 곧바로 영상을 찍었다.
영상을 접한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려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이 글들에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달았다.
학교 측은 “그분이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한번 실수로 그렇게 하고 본인도 금방 후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한 두번 정도 봤다”, “냄새가 계속 났는데 그게 그 냄새였다고 들으니 불쾌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이곳에서 흡연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교 측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A씨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