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경찰서는 10일 공항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여객기 승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여수공항 출발 수속장에서 보안 검색요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탑승 통로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비행기를 빨리 타겠다며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까지 폭행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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