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이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공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파일의 요구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상관이 (사망자의) 신고를 제지했다’는 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다른 중사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통화 당사자에게 소속 대대장과 동기라는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실제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만든 것으로 군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들이 뉴스내용에 오보가 있는지 군수사기관 등을 통해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반론보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반박 보도 형태로 대응하고자 한 면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오보를 바로 잡겠다’라는 주된 인식하에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보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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