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체계 전면 개편,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효율적 대응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의 주요 과제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본인인증 체계 도입,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 등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 통관해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한다.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구축해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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