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이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담이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소는 오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된다.
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전세피해 대처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02-6917-8119)로 사전신청 하면 된다.
상담소 운영과 연계해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전세 피해신고 현장 접수창구도 운영할 계획으로,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소지해 이 기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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