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년 전 이혼한 임신 7개월 상태의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 친구도 다치게 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황성민)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30대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임신 7개월 상태로 119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배 속의 아이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고 있다.
전 남편은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인근 김제로 도주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흉기로 자해해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전처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둘 사이의 관계가 진짜로 끝났다고 느껴 이같은 범행을 저지렀다고 밝혔다. 그는 부인과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 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를 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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