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 해양에 기름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선박이 적발됐다.
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2200톤(t)급 A호(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운반선)가 선박 내 화물 탱크를 세척 후 발생한 유해액체물질(Y류)이 포함된 세정수 약 30톤을 배출 해역이내 해상에 불법 배출한 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2일 오후 3시 11분께는 여수시 돌산도 동쪽 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길이 500m, 폭 30m 무지갯빛 해양 오염 행위가 발생했다.
해경은 가용 가능한 모든 시스템을 활용해 급유 작업 현황, 항적 등을 파악해 혐의 선박을 압축하고 드론 항공 예찰을 통해 쌍끌이저인망(139t급)을 특정해 유압유 약 6.2ℓ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선주를 붙잡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과실로 인한 배출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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