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한국여약사회부회장인 정모(73ㆍ여)씨는 지난 2012년 1월 자신이 서울에 있는 사립대 세 곳의 재단이사를 맡고 있다며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임모씨를 속였다. 정 씨는 임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정 씨는 정작 자신이 언급한 사립대 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2013년 1월 임씨가 돈을 송금한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는 임씨에게 다시 접근해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겁을 준 뒤 추가로 돈을 보내주면 검찰에 손을 써보겠다며 2억원을 더 받아챙겼다.

정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서울의 한 여대 재단이사를 맞고 있고, 자신이 추천하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다며 수억원을 받아챙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9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받았으며, 일부 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또다시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교수 직책을 돈으로 사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그릇된 생각이 범행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정씨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