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파업 중 목숨을 끊은 조합원의 시신운구를 방해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천분회장 이모(43)씨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직원 김모(33)씨를 장례식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40여분 동안 조합원 염모(당시 34세)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앞에서 운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분회장이던 염 씨는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하다가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씨 등은 당초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한 유족이 생각을 바꿔 가족장을 치르겠다며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려 하자 운구를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운구차량 출입통로를 확보하려 하자 이 씨 등은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으려 하는 등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 라모(42)씨는 구속기소돼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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