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5일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망 당시 A씨 자녀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 오후 8시께 ‘아기가 숨졌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yeongda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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