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형사사건 피의자의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접어들며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사건 수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선전담변호사에 눈을 돌리는 변호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전국 4개 고등법원은 38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해 위촉했다. 올해 지원자 수는 349명으로, 경쟁률이 9.2대 1에 달했다.
2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 정식 도입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시행 초기엔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2007년 21명 선발에 39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9대 1에 불과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첫 시행된 2009년 5.5대 1을 기록하더니, 2012년 7.8대 1, 2013년 9.2대 1, 2014년 8.1대 1로 뛰어올랐다.
국선전담변호사 자리가 이처럼 인기를 모으는 것은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면서 법률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국내 변호사 수는 지난해 9월 2만명을 돌파했다.
또 변호사 업계의 양극화로 중소로펌의 취업문이 좁아지자 청년 변호사들이 국선전담변호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적잖은 보수액도 인기 비결이다.
오는 3월부터 2년 간 활동하게 되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은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 유무에 따라 월 600만~800만원(세전)을 받게 된다.
수습을 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월급이 300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해보면 매력적인 액수다.
더불어 사선변호사와 달리 수임 영업 없이 배당되는 사건만 처리하면 돼 부담이 적다는 것 역시 장점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 사건을 맡으면서 법원에서 지정하는 사건을 병행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기존에 있던 상황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임명권을 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국선전담변호사는 재판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면서 국선변호인 제도와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건당 30만원 수준인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을 최소 50만원으로 올려 국선 사건에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선발 과정에선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했다. 아울러 이번 면접심사에는 법관 2명 외에도 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과 시민단체ㆍ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1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공정성을 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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