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수백억대 회삿돈을 횡령해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ㆍ사진)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구매 등을 하면서 대금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리거나 불법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억여원을 빼돌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도박 판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또 100억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은 철강자재 거래대금을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에 입금했다가 손실처리하는 수법으로 판돈을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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