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자사 내부고발자에게 정직 및 전보 명령을 내린 KT의 조치는 부당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내부 비위 폭로로 징계를 당한 KT 직원 이모씨가 “부당 해고이자 부당 노동행위임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4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인터넷 언론 등에 KT의 부실경영과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에 KT는 2012년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원래 근무했던 서울이 아닌 가평으로 근무지를 옮길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이 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중노위가 징계 부분은 부당하다면서도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씨의 발언 등이 전체적으로 볼 때 진실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속한다”며 이 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징계 후 전보처분까지 내린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 선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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