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ㆍ강승연 기자]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전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과 돈 전달 시점을 전후해 접촉한 사실까지 확인,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과 수십차례 접촉하며 교분을 쌓은 이완구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 홍지사와 함께 일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기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20일 오후 두 사람의 사법처리 방향, 이유, 범죄사실 확인 과정, 돈 전달 이유 등을 설명한다.
검찰조사 결과, 성 전 회장은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홍 지사를 만난 뒤, 당일 측근을 시켜 1억원을 포장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주라고 했으며, 윤씨는 이를 받아 그 다음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시 여당 대표최고위원 경선의 유력 주자였던 홍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이 전달된 이후 성 전 회장은 홍의원측에 전화를 걸었으며, 윤씨 등을 상대로 ‘배달사고’ 여부도 꼼꼼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10년 홍 지사의 공보특보를 지낸바 있다. 검찰은 홍 지사가 이 1억원에 대해 회계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 전 총리의 혐의사실은 충남 부여ㆍ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오후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났고, 두 사람이 독대하던 장소에 성 전 회장의 비서가 중간에 들어와 놓고 간 30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간 성 전 회장의 주변인물과 홍지사측 참모 등 수십명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와 다이어리, CCTV, 고속도로 하이패스, 출입기록 등 동선을 입증할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법정에서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측이 사건 축소를 위해 핵심 참고인들을 회유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 한때 홍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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