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서교동 홍대 상상마당에서 알바천국ㆍ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 등과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표준근로계약서 확산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체계 구축 ▷공동캠페인 추진 협력 등 기초고용 질서 및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등 3대 기초고용 질서 준수 여부도 이번 협약의 핵심 업무에 포함된다.
고용부와 손잡은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ㆍ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높은 아르바이트 취업정보 사이트다. 이날 협약으로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를 통해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받게 된다.
고용부는 회원가입ㆍ구인광고 등록시 사업주ㆍ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 제도와 준수사항을 메일로 자동발송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ㆍ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내용으로 한 TVㆍ라디오 광고 및 웹사이트·앱(App)내 이벤트 등 공동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알바몬 등과 공동 캠페인을 계기로 청소년 및 청년들 사이에서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 피해 무료 상담 및 구제지원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건강한 근로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면근로계약이 잘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상호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엔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 김훈 알바몬 대표, 김용포 공인노무사회 회장, 박충서 청소년연맹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최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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