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ㆍ휴교가 해당…“학생 참여 집단 활동 자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교육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확산과 관련, 학생 참여 집단 활동을 자체키로 했다. 또 보건당국의 주의 단계 높은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휴교 또는 휴업이 이에 해당한다.
황우여<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ㆍ경기ㆍ충북ㆍ충남 등 메르스 발생 또는 연관 지역 시ㆍ도 교육감들과의 대책 회의를 주재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청,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휴업 시에는 수업 결손 보충 계획을 편성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교육부 대책반과 각급 교육청 상활실간 협조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각급 학교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며, 학생 참여 집단 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 현장은 워낙 학생이 모여있는 곳이고 생명과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의 주의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계 단계에 준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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