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라는 ‘죄가 안됨’ 처분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진실공방을 벌이던 방송인 클라라(29)와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 중 클라라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회장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 측은 클라라와 이 회장 사이의 메시지 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클라라 측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클라라는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했으나, 전속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 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했고,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클라라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문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악의적이라고 반박,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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